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'소득세'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(+), 모자라는(-)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, 정산하는 것입니다.
1.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-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% ->80% 한시적 인상 2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-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%->15% - 총급여 5500만원 초과~7000만원 이하 10% ->12% 3.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- 공제율 5%p 상향을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 - 1천만원 이하 15% ->20% - 1천만원 초과 30%->35% 4.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- 적용 기한 2022.12.31 에서 2025.12.31 까지 연장 5. 무주택자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- 공제한도 300만원 ->400만원
1. 연말정산 준비(~2022.12.31) 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서 준비 2. 소득공제,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(2023.1.15 ~ 2023.2.15) 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,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※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 3. 소득공제·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(2023.1.20 ~ 2023.2.28) 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, 누락된 자료 직접 수집 - 소득,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후,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[회사]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(2023.1.20 ~ 2023.2.28) -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,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 -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[회사]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( ~ 2023.3.10) -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4. 누락 분 경정청구 (2023.3.11 ~ ) -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 - 놓친 공제가 있을 경우 -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3월 11일) 이후인 3월 11일 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 -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 5.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(2023.3 ~ ) -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 -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 ※ 추징의 경우,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 (늦어도 4월까지 환급 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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