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?

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'소득세'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(+), 모자라는(-)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, 정산하는 것입니다.

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!

							1. 기부금 세액공제
							▪ 고향사랑기부금 신설
							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							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
							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한도)

							▪ 노동조합 조합비
							①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
							②’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 
							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・연합단체・단위노동조합・산하조직 모두 포함 
							② ’23.1월~’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
							

							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							- 7.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							- ’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: 40% → 80%
							
							▪ 변경된 공제한도
							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/ 추가한도 300만 원 
							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/ 추가한도 200만 원 


							3. 연금계좌・교육비・월세 세액공제
							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→ 600만 원(900만 원) 
							▪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							▪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→ 4억 원


							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							감면한도 상향 : 연간 150만 원 → 200만 원
						

2024년도 연말정산 완벽정리

							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

							’23. 10. 31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

							’23. 10. 31.~ 11. 30.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(’24.1.14.까지 수정 가능) §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

							’24. 1. 1.~’24. 1. 7. 연말정산 소득・세액공제 증명자료(간소화자료) 제출

							’24. 1. 15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
							’24. 1. 15.~ 1. 17.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

							’24. 1. 15.~ 1. 18. 간소화자료 수정・추가 제출

							’24. 1. 18.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

							’23. 12. 1.~’24. 1. 19.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(동의)

							’24. 1 .20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

							’24. 1. 20.~ 3. 11.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

							’24. 2. 28.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
							
							’24. 3. 11.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
							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위와 같으며,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